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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귀속권)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.
대법원 2020.05.08 선고 2019노442 판례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6가합6780 판례
대법원 2006.03.17 선고 2004가합4676 판례
대법원 1996.07.12 선고 95나41279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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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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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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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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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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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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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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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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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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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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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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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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